안전진단전문기관
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
재난 예방 및 시설물의 효용 증진

시설물 안전진단은 특급기술자들을 바탕으로 기존의 육안전검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와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요구에 발맞추어,
안전진단 업계로는 국내최초로 드론을 활용한 안전진단시스템 활용 중에 있으며 관련 특허 (4건)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

공사종류

안전점검

  • 정기안전점검

    외관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(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제2조제1호)

  • 정밀안전점검

    외관조사 및 측정 · 시험 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 (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2조제2호)

  • 긴급안전점검

   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의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 (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2조제7호)

정밀안전진단

  • 시설물의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·측정·평가하여 보수·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
    (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2조 제6호)

  • 긴급정밀안전진단

   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의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
    실시하는 점검 (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2조 제7호)

안전등급의 지정

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는 자는 안전점검 등의 실시결과에 따라 다음 표에 해당하는 안전등급을 지정해야 합니다.
(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6조제1항 및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별표 8).